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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故이수현씨와 같은 분을 우리는 의사자라고 부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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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김승미
날짜 : 08-10-27 18:04
조회 : 2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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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이수현씨와 같은 분을 우리는 의사자라고 부릅니다
의로운 일을 하다가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
국가는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.
의사상자와 관련된 법령을 '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
이라고 하는데요
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
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(http://oneclick.moleg.go.kr)에 나와 있어요
국민으로서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이라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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