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지난 1월 도쿄의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이수현 씨에 대해 일본 '후생노동성'이 노동재해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오늘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.
이 신문은 이 수현씨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터넷 점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로,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이를 출퇴근 중의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.
이 씨와 같은 출퇴근 중의 선행행위로 인한 재해는 통근 도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나, 이번 경우는 순간적인 판단에 따른 선행 행위로 통근 도중의 재해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.